출입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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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업무

외국인에 대한 비자업무 대행 및 모든 출입국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가족초청, E-6비자, E-7비자,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국제결혼, 의료관광, 유학, 영주권, 국적업무, 불법체류 상담 등 출입국 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김영성 행정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출입국·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외국인비자업무

국내 체류·연장, 국적, 영주권, 친척초청 등 외국인 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합니다.

2. 예술흥행(E-6비자)

수익을 목적으로 연예활동, 방송출연, 가수활동, 공연, 연기자,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 흥행활동에 해당이 되며,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비자에 해당합니다(단기비자의 경우 C4비자 발급 진행)

3. 특정활동(E-7비자)

해외의 전문가·인재를 국내 기업으로 초청하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83개 직종)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전문외국인력으로, 제조업 기술자, 음식점 조리사, 면세점 판매원, 호텔 리셉션, 조선소 숙련기능공, 방송국 직원, 교육기관 직원, 일반기업의 전문·관리직 등이 해당됩니다.

4. 기업투자(D-8비자)

한국 법인설립 및 기업투자 관련 비자 업무를 안내합니다.

1 법인설립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등 필수 전문인력에게 비자를 부여합니다.

2 기설립 법인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개인이 기존 한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필수 전문인력에게 비자를 부여합니다.

5. 무역경영(D-9비자)

1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무역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자에게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안내·지원합니다.

2 회사경영, 영리사업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자에게 부여됩니다.

6. 주재원파견(D-7비자)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때 파견되는 직원에게 부여됩니다.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기업의 본사·지사·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 전문인력이 국내 계열회사·자회사·지사·사무소로 파견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7. 부동산투자이민(F-2비자)

강원도, 인천, 제주도, 여수, 부산 등 부동산투자이민 업무를 안내합니다.

투자지역

  1. 강원도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알펜시아)
  2. 인천광역시 : 중구·연수구·서구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3. 제주특별자치도
  4. 전라남도 : 여수시 경호동 개경도 일원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5. 부산 :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 LCT),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8. 유학(D-2비자) 및 어학연수(D-4비자)

1 한국 내 대학교 입학 비자업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을 하는 자에게 부여

2 한국어 어학연수(어학당) 입학 비자업무

유학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연수·연구활동을 하는 자에게 부여

9. 결혼비자(F-6비자)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및 체류자격 변경(F-6비자), 초청 등 업무를 대행합니다.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10. 관광 및 의료관광(C-3비자)

서울·수도권·각 지방관광·제주도 등 관광비자 및 외국인 환자 초청 비자 업무를 대행합니다.

11. 동포관련 업무(H-2, F-4 등)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체류·연장·등록·변경·초청·국적·영주권 등 모든 출입국 업무 및 불법체류 상담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