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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 또는 취소처분(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위반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
1회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구분 단순 음주 대물 사고 대인 사고
1회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110일 면허정지 110일 면허취소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1년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2년 면허취소 3년 면허취소 3년
음주운전 인적사고(=대인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5년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