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 또는 취소처분(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
SERVICE 처벌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의 정지(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 또는 취소처분(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써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운전면허취소 기간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