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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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구제를 돕습니다.

김영성 행정사는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판례분석 및 정확한 법리해석으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

  • 과거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
  • 영업사원, 배달원, 운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운송업 종사자 등 또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하인 경우

2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3 소요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신청)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생계형 운전자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대상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행정심판법)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취소
  • 정지처분과 벌점 중복으로 인한 면허취소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면허취소

2 접수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

3 소요기간

60일 이내 (90일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