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대상
-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영업허가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 숙박업소 및 미용업 등 영업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부과 및 제품 폐기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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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청구대상행정심판 청구대상
심판청구의 필요성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그러나 법 위반의 정도, 법 위반 전력이 과거에 있었는지의 여부, 위반 횟수, 영업정지 처분 시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동기 및 형편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