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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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절차

 

 

     (1)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발기인)의 구성이 필요

     하다. 발기인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구성된다.

 

 

     (2) 법인설립 취지에 맞게 회원 구성이 필요하며, 법인설립 허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회원이 필요하게 된다.

 

 

     (3) 또한, 법인의 규칙 등을 정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확정짓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화정

     지어야 한다.

 

 

     (4) 법인설립을 위하여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정관,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자본금현황,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이사취임승락서 등 구비서류

     를 첨부하여 주무관처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5)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은 비로소 성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