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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목적과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법인설립에 대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리 아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수익금이 구성원(사원)에게 배분 되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다만,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확보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불허한다. 또한,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한다.
(3)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가.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사단법인) 등이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부재산은 소유자별로 작성하되, 반드시 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기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발생 시기 및 수익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라.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징수 방법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업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 명칭과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동일명칭 확인은 대법원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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